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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출선수금 한도 15%로-수지적자 개선대책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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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면

7월부터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가 전년도 수출실적의 15%(현행 10%)까지로 확대된다.수출선수금 영수한도란 기업이수출대금의 일부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으로,이 수준을올리면 외국돈이 많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지 금은 중소기업에만 15%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선박.항공기.산업설비 등 납품기한이 1년 이상인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계약금액의 50%(현행 40%)까지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철광석.원면 등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인하 대상이 확대되고 관세율도 현행 1~3%에서 0~1%로 낮아진다.
재정경제원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수출촉진 대책을 확정,7일 발표했다.

<표 참조>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이 수출보험에 들 경우보험료를 15%(현행 10%)까지 깎아준다.또 5만달러 이하의수출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연불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상으로 물건을 수입한 외국기업의신용이 확실할 경우 지급보증 없이도 국내 수출기업에 연불수출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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