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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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해외여행시 여행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각 시.도 관광과 등에 관광불편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행업계 스스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처리토록 유도하기 위해 일반 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안에 여행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두고 있다.
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해외여행 피해상담및 구제신청을 받는다. 해당기관에서는 불편신고를 접수하면 사실확인을 거쳐 신고한날로부터 한달이내에 중재를 마친다.
여행계약시 투숙호텔등 여행조건이 명기되는데 손님의 동의없이 일정이나 숙소가 바뀔 경우 해당 여행사는 피해보상을 해야한다.
또 여행계약위반이 잦은 업체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정지나 등록취소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모(40.서울성북구자양동)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방콕 1박.푸케트 2박의 여행상품을 계약했으나 현지에서는 방콕 2박.
푸케트 1박으로 진행해 여행후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여행경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1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피해구제 신청은 본인이 여행계약서와 경비 지불 영수증.피해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첨부해 전화나 우편으로 하면된다. 협회 사무국이나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국의 중재가 되지 않을경우 변호사.소비자단체.여행업계 대표등으로 구성된 여행불편신고처리위원회나 조정위원회로 넘겨지며 쌍방 과실을 따져 피해보상액등이 결정된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여행약관이나 계약조건에 명백히 위배되면 여행사들은 행정처분등을 우려해 대부분 피해보상과 사과를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보석.고급모피.한약재등을 잘못 산 후 이의를 제기하는사례가 많으나 이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쇼핑때문에 주요 일정이 빠졌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물건을 비싸게 샀다고 해서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행 출발전 상품설명회에 참가해 여행조건을 잘 알아둬야 한다.
또 여행계약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팁문제등 미심쩍은 부분은 사전에 분명히 해야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02)709-3672).일반여행업협회 여행불편신고센터((02)779-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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