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2.12당시 사태악화 노재현 국방장관등 무책임 원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12.12및 5.18사건 10차공판이 2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유학성(兪學聖).황영시(黃永時).최세창(崔世昌).차규헌(車圭憲).이학봉(李鶴捧)피고인 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공판에서 피고인들은▶정승화(鄭昇和)전육참총장 연행의 불가피성▶경복궁 모임은 단순한 저녁모임▶육본측이 반란군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兪피고인은 반대신문에서▶鄭총장은 박정희(朴正熙)대통령 시해사건 관련혐의가 짙어 연행이 불가피했으며▶무모한 무력을 사용하려했던 장태완(張泰玩)수경사령관측이 오히려 지휘계통을 벗어난 반란군이라고 주장했다.黃피고인은 『12.12당시 사태를 악화시킨책임은 사건 당일 무책임하게 도피한 노재현(盧載鉉)국방장관,鄭총장 연행 재가를 지체한 최규하(崔圭夏)대통령등에게 있다』고 진술했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