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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이철수대위 보상금 4억6,000만원 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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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북한 미그19기를 몰고 귀순한 李철수대위는 정부로부터 4억6천8백64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될 것이라고 국방부관계자가 26일밝혔다. 李대위의 보상금은▶귀순동포에 주어지는 정착금 8백64만원및 주택지원금 2천2백만원과▶장비와 정보가치에 대한 보로금4억4천만원으로 구성돼 있다.정부는 이번주내 귀순동포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결정하는데 올해 책정된 귀순자 보상 금 8억원의 대부분을 이미 지급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李대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미그19의 가치를 황금 2만g으로 쳐서 환산한 2억2천만원▶李대위가 가져온 북한군의 정보가치를 최대로 쳐서 2억2천만원▶주택지원금은 가족이 없는 경우지원할 수 있는 아파트 11평을 적용,2천2백만 원▶귀순동포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금 5백76만원및 가산금 2백88만원 등이다.
지난 83년 귀순한 이웅평(李雄平)대령은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이 개정된 93년6월 이전이어서▶기본금 5천5백78만원과▶특별보상금으로 전투기 13억2천7백93만원및 권총 25만원 등 총13억8천3백96만원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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