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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기간 俸給 보상 요구 전교조 교사 추진委 구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전교조(全敎組)출신 복직 교사들이 해직기간중 봉급의 70% 보상과 호봉 인정,미복직 교사의 복직 등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직.미복직 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전국추진위원회(위원장 崔然昊.대구동부여중)는 22일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등에대한 보상에 관한 특별법」시안을 발표하고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청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본지 5월15일자 21면 참 조).
특별법 시안에 따르면 보상대상자에 대해서는 해직당시부터 복직될 때까지 총 보수액의 70%를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했다.이는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이 장기요양으로 휴직할 때 봉급의 70%를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에 따라 복직교사 1천3백46명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려면 1인당 평균 3천만원씩 모두 4백억원이 필요하다.
특별법은 또 보상대상자는 해직기간으로부터 다시 임용되는 기간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호봉 승급을 인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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