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건축제한.도시미관 등을 위한상세계획이 마련돼 빠르면 8월부터 적용된다.
인천시는 21일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된 남동구 구월.관교.간석동 일대 구월지구(1백25만2천여평방)의 인구과밀화 예방과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상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규정돼 아파트나 단독주택중 어느 것이든 지을 수 있었던 주거지역이 1종과 3종으로세분화돼 1종지역엔 단독주택만,3종지역에는 고층 아파트가 각각들어서게 됐다.구월지구내 주거지역은 건축물의 건폐 율과 용적률도 현재 각각 60%.4백%까지로만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1종지역은 건폐율 60%.용적률 2백%에 건물높이 3층 이하로,3종지역은 건폐율 60%.용적률 4백%에 건물높이 15층 이하로 세분화됐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구월지구 상세계획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결정고시,새로 짓거나 증.개축하는 건물은 상세계획의 적용을 받게 된다.
김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