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투자 자유화-재경원 내달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다음달부터 국내 기업이나 개인의 해외 부동산 임대.분양공급업과 골프장 건설운영업등 지금까지 규제돼온 부동산 관련 3개 업종에 대한 투자가 전면 자유화된다.

<본지 4월15일자 25면 참조> 이에 따라 개인이 외국에서건물을 사 현지기업에 임대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국내기업이 해외 골프장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지금은▶부동산 임대.분양공급업은 종합상사와 해외 건설업체에만▶골프장 건설운영업은 해외건설업체에만 해외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표 참조> 이밖에도 해외근무 등으로 외국에 오래 가있어야하는 사람은▶2년이상 체류자에 한해▶값이 50만달러(약 3억8천5백만원)를 넘지않는 주택을▶국내에서 30만달러까지 가져가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영업용 부동산을 보다 수월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해외투자자유화 확대방안을 마련,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로 기업의 해외부동산 투자(비업무용 제외)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자유화되는 셈이다.
이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신용도를 A급이상으로 평가한 국가에투자할 때는 「자동허가제」가 도입돼 투자신청 후 15일안에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자동허가된 것으로 처리된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 한도도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기업들이 투기목적의 부동산을 영업용으로 허위신고해 사들이는 것을 막기위해 이번에 규제가 풀리는 3개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이 부문에 대한 투자는 은 행 돈을 빌려쓰는 것도 금지된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