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보상제 유명무실-사망때 최고1천만원 현실반영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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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범죄로 인해 숨지거나 다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가 87년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하다.
서울지검의 경우 92년 14명(8천5백만원),93년 8명(6천1백만원),94년 10명(8천5백만원),95년 10명(9천6백만원)이며 올해는 5월까지 단 1명(5백만원)만이 보상금을 받았다. 이처럼 이용이 저조한 것은 ▶사망의 경우 최고 1천만원▶1급장애(두눈 모두 실명,두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6백만원▶2급장애(두팔의 손목아래를 모두 잃었을 때) 4백만원▶3급장애(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백만원등 보상금이 현실에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도 한 원인이다.
朴모(47.여.서울강서구등촌동)씨는 94년 3월 졸지에 남편崔모(당시 51세)씨를 잃었다.전북군산의 한 공사장에서 피살됐지만 2년이 지난 아직까지 범인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중소 건설업체 하청을 받아 지방을 전전하며 목공일을 맡아하던남편이 남긴 재산은 2천2백만원짜리 전세 보증금이 전부.
고3인 딸과 고1,중3 형제등 3남매에다 76세된 시어머니의뒷바라지를 혼자 떠안게 된 朴씨는 한달 70여만원의 파출부 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친지로부터 범인이 잡히지 않아도 국가가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朴씨는 혹시나 하면서 서울지검 민원검사실을 찾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朴씨는 그 자리에서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최근 서울지검으로부터 『1천만원이 나왔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朴씨처럼 범죄행위로 숨진 사람의 유족이나 중상을 입은 사람은「범죄피해자 구조법」에 따라 국가의 구조를 받을 수 있다.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가해자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없을 경우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와 유 족의 생계를 돕는 것이다.
서울지검 홍효식(洪孝植)검사는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않아 이용자가 많지 않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가 입증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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