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국.영.수 과외-보충수업 폐지 희망하는 학생 수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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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올해부터 중.고교도 방과후 국어.영어.수학등 주요 교과목 특별과외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12일 입시학원비.개인과외비 등 연간 17조5천억원(94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전국 시.
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 1학기부터 초.중.고교는 학생및 학부모의 희망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 실정에 맞게 방과후 영어회화.컴퓨터.글짓기.논설문쓰기.수리탐구.과학탐구.서예.
예체능 등의 교육활동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중.고교의 경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영.수및 과학 과목의 보충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에게 이중부담을 주지 않도록 강제성을 띤 일률적 형태의 보충수업은 폐지토록 했다.
강사확보는 희망하는 현직교사나 교원발령대기자,외부강사 및 기능보유자,일정자격을 갖춘 학부모,외국인,지역사회인사 등을 고용하거나 명예교사로 위촉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강사료등 소요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책정하되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학원비의 10~20% 수준)로 하고 교비 등과 반드시 구분해 별도회계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들은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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