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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인가,임의제출인가 전두환씨 집 수색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검찰이 영장없이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연희동 사저내 비서관 사무실에서 비자금 관련 자료 등을 수거해 간 것과 관련,압수수색인지 임의제출 형식에 따른 수거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만일 비서관들의 동의없이 관련서류 수거 작업이 이뤄졌거나 검찰 수사관들이 임의로 서랍 등을 뒤져 서류 등을 챙겼을 경우 수사 절차상 하자로 시비가 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全씨의 은닉비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3차장)는 1일과 2일 두 차례에 걸쳐 비서관 사무실을 뒤져 全씨의 예금통장과 경리장부.메모지 등 사과박스 1개 분량의 자료를 수거했다.
첫날은 장해석(張海錫)비서관 등 3명의 개인비서 책상과 사무실을,둘쨋날은 송춘석(宋春錫)비서관의 사물함을 뒤져 관련 자료를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李본부장은 『全전대통령 측근의 변칙실명전환 개입혐의를 수사하던 중 연희동 사무실 책상서랍 속에 관련자료를 넣어뒀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의 협조를 얻어 서류 등을 받아왔을 뿐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는 『비서관 사무실 출입구가 全씨가 거주하는 본채 밖에 있어 全씨 집에 대한 수색으로 볼 수 없다』며 『집주인.변호사 등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임의로 자료를 제출받은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압수수색이라는 의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아무리 별채라지만 전직대통령 자택에,그것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없이 들어가 자료를 수거해 간 것은 비록 관리인이 입회했다 하더라 주거침입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검찰의 全씨 자택 진입은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수사절차상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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