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히로뽕 전달 수감 미결수 집단투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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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미결수들이 담당 변호사로부터 히로뽕을 몰래 건네받아 집단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강력부(徐永濟 부장검사)는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최문재(崔文載.37.미결수)씨가 담당 변호사인 J모씨와 접견때 히로뽕이 숨겨진 습진연고 튜브 1개를 건네받아 함께 수용중인 조창수(趙昌洙.42)씨등 재소자 3명과 함께 투약했다는서울구치소측의 수사의뢰를 받고 이날 J변호사를 소환,전달경위 등을 조사했다.
J변호사는 검찰에서 『崔씨의 처남 최우석(崔祐碩.26)씨로부터 매형을 접견할 때 습진약도 함께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달 25일 건네줬을 뿐 튜브속에 히로뽕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행형법상 교도소장의 허가없이 금전이나 물품을 반입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J변호사가 히로뽕이 들어있는 습진연고제를 전달한 사실을 중시,J변호사와 崔씨 사이에 특별한 묵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밀 조사중이라고 밝혔 다.
검찰은 또 구속수감중인 崔씨가 국내 히로뽕 물량의 상당부분을조달해온 「거물」이라는 점에서 반입과정에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崔씨등 히로뽕을 투약한 재소자 전원과 접견업무를 맡은 교도관등도 불러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崔씨에게 히로뽕을 전달한 최우석씨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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