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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생각합니다>7년이하 보험과세案 서민저축의지에 찬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25일 조간신문을 펼쳐본 시민들은 아마도 즐거운 기사를 두어군데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첫째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대폭 경감하고 퇴직소득세를 50%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며,두번째는 금년 상반기중에는 버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옆 또하나의 기사가 우리들의 작은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만 같아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다름아니라 24일 경제차관회의에서 7년 미만의 저축성 보험계약에 대해 과세한다는 안이 의결돼 5월 국무회의에 상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연금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대다수 저소득층 서민들은 노후보장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방편의 하나로 보험이라는 저축 수단을 택하고 있다.그런데 여기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런 저축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도같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헤아려야 할 것이다.지난 1월 비과세대상 유지기간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한지 4개월도 채안된상태에서 또다시 이를 7년 이상 늘림으로써 비난을 면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중현〈서울노원구상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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