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구청별로 실시중인 주차단속 5분예고제를 폐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서울시 부구청장회의에서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구청소관 업무인 주차단속 활동이 극히 저조해 교통체증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줄 것을 각 구에 요청했다. 주차단속 5분예고제는 불법주차한 차량 적발시 5~10분정도는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강북과 금천구를 제외한 23개 구청이 시행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보다 강력한 주차단속을 위해 현재 구 소관업무인 주차단속업무를 시소관 업무로 이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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