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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 현장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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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팀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증인신문을 위한 4차 공개변론이 2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열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디지털뉴스센터와 사회부는 탄핵 심리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4차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희정씨와 최도술씨가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5신:끝/ 오후 6시 00분> *** 안희정씨 "검찰 수사과정서 본의와 다른 대답 많았다"

소추위원측은 검찰 진술조서를 토대로 안씨에 대해 300여 질문을 계속했다. 특히 장수천 채무 변제 및 용인 토지매매계약 등과 관련해 노 대통령의 연루여부를 추궁하는 등 신문아 계속됐다.

안희정씨는 소추위원측의 신문이 계속되자 "검찰 수사과정에서 본의와 다르게 대답한 적이 많았다"는 언급을 되풀이 했다.

그는 "4개월간 고통스럽게 수사를 받았고 청문회까지 거친 사안을 또 말해야 하다니 답답하다"면서 "검찰이 다른 사람 진술을 끌어와 꿰맞추려듯 따졌고 본의 아니게 '그렇다'라고 말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받아쳤다.

그는 "당시 수사진은 전체적인 수사 결론에 다가가기 위해 객관적 사실이 아니어도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했고 나는 오랜 수사기간에서 오는 피로감에 '예,예'하면서 협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측은 "그렇다면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내용을 조작했다는 말인가"라며 "안씨 본인의 문제를 묻는게 아니라 대통령의 연루사실을 밝히자는 취지이므로 말을 돌리지 말고 사실관계만 대답하라"고 추궁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이에 대해 "증인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놓고 지지부진하게 문답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며 "용인땅 매매 문제도 호의적 매매였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이 났고 대통령 취임전 사건이므로 신문사항이 못된다"고 소추위측의 신문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은 이미 증거로 제출된 부분이므로 검찰 진술내용을 재확인하는 질문을 가급적 피해 신문을 계속하라"고 중재했다.

소추위원측이 이어 장수천 빚 변제잔금의 용처와 롯데 자금의 수수경위 등을 묻자 안씨는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안씨는 또 중간중간 "제가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지만 이곳저곳 불려다니면서 수 차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도 참 괴롭다"며 "재판부가 이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소추위원측은 강금원씨의 용인땅 매매에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나 안씨는 "당시 강씨와 대통령간 대화내용을 알 수 없다" "검찰에서 한 진술은 조사받을 당시 상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소추위원측 주장을 부인했다.

소추위원측이 "강씨의 용인땅 매매대금은 노 후보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이 아니냐"고 다그치자 안씨는 "강씨가 준 돈이 아니라 이기명씨의 땅이 준 돈"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문구를 내놓기도 했다.

변호인단측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씨의 용인땅 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안씨는 롯데 등에서 받은 다른 불법자금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탄핵사유와 전혀 관련없는 일이니 질문하지 말아달라"며 답을 피해나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최도술씨는 증언을 거부한데 반해 안씨는 소추위원측의 질문 하나하나에 일일이 토를 달며 적극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해 눈길을 끌었다.

최씨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신문이 예상되고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 거부 사유로 들었으며 변호인이 이같은 조언을 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최씨가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 못했다"며 최씨와의 사전조율 가능성을 일축해 한때 궁금증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안씨와 최씨가 적극 변론 내지 증언 거부라는 상반된 전략을 구사하게 된 데는 두 사람이 연루된 범죄 혐의의 성격과 처한 현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데 기인한 것이란 분석이다.

디지털 뉴스센터,연합뉴스

<4신/ 오후 4시 55분> *** '盧 불법자금 수수 여부' 안희정씨 집중 추궁

소추위원측은 오후 3시쯤부터 안희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소추위원측은 용인땅 위장 매입 의혹과 盧대통령 당선 전후의 불법자금 수수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집중 추궁했다. 소추위원측은 특히 대선자금을 착복한게 아니라면 대통령을 위해 쓰여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安씨는 "대통령과 무리하게 연관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짙은 감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나온 安씨는 장시간 이어진 신문에서 소추위원측이 "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말하냐"고 따지자 "소추위원의 질문과 검찰 수사관의 질문 각도가 다르지 않느냐"고 받아치는 등 당당한 모습으로 대응해 눈길을 끌었다.

安씨는 또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해 소추위원이 신문을 계속해나가 "분명히 잘못은 했다. 그러나 이미 중수부에서 지검에서 법원에서 수도없이 한 말을 계속하는게 너무 힘들다. 수사기록으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또 소추위원이 "대통령 최측근이 검찰에서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무신경하게 말했다는게 있을 수 있냐"고 추궁하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거론하지말고 수개월간 무리하게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安씨는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검찰 수사관들은 예를 들어 12시가 돼 점심을 각자 먹은 것인데 공모해서 12시에 먹기로 한 것이지 하는식으로 사람을 다그쳤다"고 말했다. 한편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신문내용의 사전 제출을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3차 재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의 방어권을 위해 증인 신문 내용을 미리 재판부에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재판 당일까지 제출하지않았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증인 신문 질의서 제출 명령을 거부한 것은 헌법재판소를 모독한 것"(이용훈 변호사)이라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검사가 피고인 신문하면서 어떤 내용을 물을 테니 미리 준비하라고 일러주느냐"고 반박했다.

전진배.이수기<기자allonsy@joongang.co.kr>

<3신/ 오후 3시 00분> *** 재판 속개 … 안희정씨 증언 시작

재판은 속개됐으나 최도술 전 비서관이 계속 증언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어 안희정씨의 증언 절차가 시작됐다.

소추위원측은 "증인이 자기 구제를 하기위해서 일부 불리한 부분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출석해 증인선서를 마치고 증인 신문요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난 후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헌재를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최씨를 압박했다. 그러나 최씨는 "저는 이 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이유가 제가 재판받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신문사항이 관련이 있다. 일절 답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에따라 소추위원측은 답변이 없는 가운데 노 대통령과의 관계, 불법자금 수수 여부 등을 신문했다. 10여분간의 질문 끝에 신문을 중단하고 최씨가 퇴장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있는지 판단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희정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됐다.

<2신/ 오후 2시 35분> *** 최도술씨 증언 거부

증언대에 선 최도술 전 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재판 시작 30분만에 휴정됐다.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신문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인 신문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증언대에 선 최씨는 인정신문과 증인선서를 마쳤다.

소추위원측 대리인단 조봉규 변호사가 “증인은 부산상고 54회고 노대통령이 53회다. 고등학교 때 인연을 맺었죠”라고 첫 질문에 나섰으나 최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측근비리와 관련해서는 검찰.특검.법원에서 충분히 진술했고 기록을 통해서도 내용이 다 나와 있다”며 “헌재에서의 증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증언을 전면적으로 안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신문 사항에 따라서 증인이 판단해서 구별해서 할 의향은 없나”라고 묻자 최씨는 “일체 증언을 하지않겠다”고 답변했다.

소추위원측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이나 본인에게 불리한 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자신과 관련되지않은 부분까지 거부할 권리는 없다. 자기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라든지 그런 것은 몰라도 다른 분에 대한 범죄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반발했으나 최씨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도술 증인의 증언 거부와 관련 잠시 휴정한다”고 선포했다.

<1신/ 오후 2시 20분> *** 헌재 첫 증인신문 긴장속 시작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 심리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4차 공개변론이 20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시작됐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증인신문 내용을 미리 받지 못해 방어권 차원에서 23일로 신문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희정 전 노무현 대선캠프 정무팀장은 오후 1시30분쯤 구치소 버스편으로 헌재에 도착했다. 최씨는 갈색 정장에 노타이, 안씨는 검정색 정장에 파란색 셔츠와 넥타이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재판정에 입장했다. 이들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이날 증인신문은 헌재가 국회 소추위원측의 증인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증거조사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오후 2시 윤영철 헌재소장 등 9명 재판관 입장해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에서 증인 조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방어권 차원에서 증인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오늘 증인신문을 23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신문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보고 답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구두변론주의에 어긋난다"며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런 것을 물을 테니 준비해라' 하면서 묻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와 안씨가 지난 대선 당시 선거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추위원측에서 변론시간을 최소 6시간 정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측은 검찰 수사와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헌재는 소송절차에 따라 적절히 지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철 소장은 이날 출근길에 "소추위원측에서 신문을 오래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고 그만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도 반대신문 시간을 충분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도 "탄핵사유에서 벗어나는 질문이 나올 경우 통상의 재판처럼 상식수준에서 판단해 진행을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추가로 증인 및 증거신청을 할 경우 바로 결정하지 않고 오는 23일 5차 공개변론 때 채택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진배.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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