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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교원단체 인정 헌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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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역 초.중.고 교사 2백25명으로 구성된 「서울교사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대표 金종연.청량고 교사)는 14일 복수 교원단체 인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15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그동안 전교조 사건 등을 통해 교원노조 인정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복수 교원단체 인정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육계에 파문이 예상된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청구서에서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현행 교육법 시행령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활동 등이 미흡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외에 교원단체 결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헌법 제11조 1항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한교총에반대하는 교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구인들은 전교조 사태 당시 핵심적 활동을 했던 교사들과 비조합원이었던 교사들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교육개혁을 위해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교원단체를 결성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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