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9세 生保者 노령수당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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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7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로 정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 규정은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13일 李기남(67.서울관악구신림6동)씨가 서울시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제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전향적인 판결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를 「65세이상 대상자중 소득수준등을 참작해 보건복지부 장관이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 규정이 지급대상자 를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지부 장관이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해 정할 수 있는 것은 65세이상의 노령자중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이하인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매년 예산확보 상황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급수준.지급시기.지급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이지 대상자 연령을 법령 규정보다 높게 잡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李씨는 91년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된뒤 만65세가 된 94년 노령수당 지급신청을 했으나 관악구청측이 94년 제정된 노인복지사업 지침 규정상 70세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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