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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자 검거 포상금 백지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경찰청이 불법시위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서울경찰청은 6일 불법시위 사범을 검거하는 경찰관에게 한 명당 2만원, 검거자가 구속될 경우 한 명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의경의 경우 군 복무 중이라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어 특박이나 표창을 줘 사기를 북돋우기로 했다. 또 검거 유공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불법시위 검거자가 구속될 경우 5점, 불구속 2점, 즉심이나 훈방은 1점을 줘 향후 특진이나 표창의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시위대를 검거한 경찰관이 거리가 먼 경찰서까지 가 검거 경위서 등을 작성하고 돌아와야 한다”며 “불법 폭력시위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교통비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방침에 대해 시위 참가자와 일부 네티즌 등은 “시위 참가자가 무슨 사냥감이냐. 경찰이 무차별 검거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검거 건별로 포상금을 주는 대신 마일리지 점수가 일정 기간 누적돼 특정 수준에 도달한 경찰관에 한해 표창이나 상품권 지급 등의 포상을 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경찰은 또 그동안의 시위 검거 실적을 소급 적용해 포상하려던 계획도 백지화 했다.

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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