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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노동부,개정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내년중 5인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7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검토중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9년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시행령 개정을 미루며 적용을 유보시켜 노동계의 반발을 사왔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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