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수익 보장광고 수익증권 투신사서 배상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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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투자신탁회사가 주식형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애초 광고했던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했더라도 투신사가 부족분을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주식형 수익증권관련 피해자 1천2백여명이 다음달초 서울YMC A의 지원을 받아 투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玄橓度 부장판사)는 29일 黃모(서울은평구진관외동)씨가 대한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투신사측은 黃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신사측이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높은 수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광고전단을 제작.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수익증권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되는 만큼 은행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도 있으나 반대로 은행금리보다 낮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해야 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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