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議政보고회 合憲결정-헌법재판소 다수의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현역의원의 후보등록전 의정보고회 개최와 정당공천후보의 당원교육 허용등 무소속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111조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의정보고회 개최등 선거법을 둘러싼 위헌 시비가 일단락됐으며 4.11총선은 현행 선거법에 따라 치러지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金容俊소장)는 28일 이번 선거에 대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한병채(韓柄寀)씨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5명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결정,韓씨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활동은 대의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의원 고유 직무활동이며 정당의 각종 집회 또한 정당활동의 전형적인 유형』이라며 『의원.정당공천후보와 무소속후보사이에 불균형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더라도 반사적 인 효과에 불과해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기회균등 원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이유로 정당이 당원단합대회등의 참석자에게 다과나 떡.음료등을 제공하는 것도 통상적 범위를 넘지 않는 한기부행위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다수당 순서의후보기호 배정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김성순(金聖順)서울 송파구청장이 낸 지자체 주관의 선거전 각종 행사 금지조항및 이선희(李善姬)서울가정법원판사가 낸공무원인 후보 배우자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선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원 을 각하했다.
김진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