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자도 저작권료 내야-대법원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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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래방에서 영상음악을 방송하는 것은 일종의 공연행위로 노래방주인은 별도의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池昌權 대법관)는 2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사용료를 내지 않고 영상음악을 공연한 혐의로 기소된 鄭모(51.서울 월계동)씨의 저작권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래방은 4~5인이 이용하는 소규모지만 누구나 요금만 내면 이용할 수 있어 공연행위의 일종으로 봐야한다』며 『鄭씨는 노래방기기를 구입할 때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했지만 이는기기 제조업자가 저작권협회에 내는 요금이고 노래 방 업자는 공연행위에 대해 따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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