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속된 不渡용의자 영장-'미란다'원칙 안지켜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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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원이 영장 심사를 강화키로 방침을 정한 3월 이후 법적 절차를 무시한 수사 관행이나 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수사기록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 유헌종(劉憲鍾)판사는 16일 『경찰이피의자를 긴급구속할 때 구속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며 金모(36.
상업.경기도고양시대화동)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 각했다.
피의자를 긴급 구속할 때 묵비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하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해석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서울노량진경찰서는 지난해 6월 3천5백만원의 가계수표를 부도낸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기소중지중인 金씨를 검거,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으나 기각된 것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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