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학서 두 가지 학위 동시 취득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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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올 5월 KAIST와 충남대는 이공계 중심의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며 복수 학위 과정 설치를 추진했다. 충남대 로스쿨에 입학한 예비 법조인이 KAIST에서 일정 시간 과목을 들으면 공학 석사 학위도 받게 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외국 대학이 아닌 국내 대학 간 복수 학위를 규정한 법령이 없다는 이유였다.

교과부는 24일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내용의 ‘대학 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이 실행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대학끼리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은 한 번에 두 대학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교육 전담 교수 생긴다=교수들이 학생들의 교육·지도나 산학협력을 전담하고 싶어도 학문 연구를 병행해야 했던 규정도 바뀐다. 교수들 간 전문화·특성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대학 교수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 대학 교수직을 겸직할 수 있게 했다.

전임강사란 말도 사라질 전망이다. 강사라는 명칭이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조교수’나 ‘준교수’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려면 각각 최소 2년과 4년을 근무해야만 한다는 지침도 폐지하기로 했다.

◇학과 정원 조정 쉬워진다=대학이 총정원 내에서 개별 학과의 학생 수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 그동안 각종 부지와 기본 재산을 확보해야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적정 수의 교원만 확보하면 된다. 다만 의대·사범대 정원은 계속 규제한다.

제2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규정을 고쳐 4학년 전체가 아닌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특성화 캠퍼스도 만들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은 학교 운영경비를 외국학교법인에 송금할 수 있게 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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