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24일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내용의 ‘대학 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이 실행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대학끼리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은 한 번에 두 대학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교육 전담 교수 생긴다=교수들이 학생들의 교육·지도나 산학협력을 전담하고 싶어도 학문 연구를 병행해야 했던 규정도 바뀐다. 교수들 간 전문화·특성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대학 교수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 대학 교수직을 겸직할 수 있게 했다.
전임강사란 말도 사라질 전망이다. 강사라는 명칭이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조교수’나 ‘준교수’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려면 각각 최소 2년과 4년을 근무해야만 한다는 지침도 폐지하기로 했다.
◇학과 정원 조정 쉬워진다=대학이 총정원 내에서 개별 학과의 학생 수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 그동안 각종 부지와 기본 재산을 확보해야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적정 수의 교원만 확보하면 된다. 다만 의대·사범대 정원은 계속 규제한다.
제2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규정을 고쳐 4학년 전체가 아닌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특성화 캠퍼스도 만들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은 학교 운영경비를 외국학교법인에 송금할 수 있게 했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