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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공장신축 규제 풀어 15개 기업 유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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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충남 천안시가 공장신축 허가기간을 단축해 무더기로 기업을 유치했다.

24일 천안시에 따르면 법적 절차에만 5개월 이상 걸리는 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한 공장신축을 한달여 만에 허가해 15개 중소기업을 유치했다.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에는 월 3억3000천만개의 너트를 생산(국내 생산량의 70%) 하는 삼진정공이 4월 입주해 가동중이다.

하지만 협력업체인 선진볼트 등 15개 업체는 인천 등지에서 부품을 삼진정공에 납품하게 되면서 물류비 등의 부담을 안게 돼 어려움에 놓였다.

삼진정공은 해당 협력업체와 협의 끝에 천안에 협력업체 협동화단지를 만들기로 하고 인근 1만7353㎡에 2월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냈고 5월 공장시설을 승인 받았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에 대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가장 빠르게 처리해도 법적 절차이행에만 최소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에 부딪혔다.

이에 천안시는 유망중소기업들을 좀 더 빨리 지역에 유치하기로 하고 먼저 건축허가를 내준 뒤 나중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결정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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