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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中.高生 '사회봉사'로 선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올 1학기부터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비행 중.고교생들에게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봉사 선도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6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을 마련,각 학교에 시달했다.사회 봉사 선도제는우범 청소년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통해 봉사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제와 달리 검.경에 학생 명단을 통보하지 않고 학교장 책임아래 개별 학교 단위로 시행하게 된다.적용대상은 폭력 등의 비행으로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중 학교선도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학생으로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선도차원에서 실시토록 했다.학교측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장애인 수용시설.고아원.양로원.병원등 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을선정하고 사전에 해당 기관과 봉사의 내용.방법.기간 등 필요한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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