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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수표.어음에 신용거래 질서 위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당좌수표및 약속어음 변조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신용거래 질서가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 변조 어음.수표를 결제해 준 은행들은 「눈으로 변조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발행인에게 책임이 있다고강조하는 반면 발행인들은 은행 잘못이라고 주장,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기업.상인들이 변조 피해를 우려,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결제를 기피해 중소업체와 개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잇따르는 변조 사건=부산.경남의 경우 지난해 12월28일 농협 부산 토곡지점에서 70만원짜리 수표를 1천만원으로 고쳐 돈을 찾아간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4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수법은 발행인이 처음 쓴 금액과 지급날짜를 약품으로 지운뒤 금액등을 변조하는 것인데 수법이 교묘해 적발이 쉽지 않다는것이다. ◇책임 소재=지난 1월11일 1백만원짜리가 1천9백만원짜리로 고쳐진 수표를 결제해 준 부산은행 내성지점의 경우 『확인해야 하는 수표.어음번호와 인감 등이 틀리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인 吳모(39.축산물 중개업)씨는 『「\1,000,000」의 1을 9로 고치고 앞에 1을 더 써넣어 「\19,000,000」으로 고치면서 \과 숫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 1이 위로 비스듬히 올라가 있어 은행 담당자가 조금 만 주의깊게봤으면 의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은행 수신거래 기본약관에는 「누구나 위.변조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경우는 「위.변조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금융기관 대응=부산.경남지역 금융기관들은 영업점에 어음.당좌수표의 이상여부를 철저하게 점검,결제토록 지시하는 한편 발행인들에게는 반드시 수표 발행기(체크라이터)로 금액을 찍거나 손으로 쓴 금액 위에 유리테이프를 붙여주도록 당부하 고 있다.
부산〓강진권.진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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