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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재산세 내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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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인하도 적극 검토한다.

당정에 따르면 재산세는 올해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 9월 부과분을 7월보다 낮출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재산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재산세가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현재 6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 인상률이 연간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20~3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과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 고령자의 세금을 내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양도세는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로 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 인상돼 집값이 내렸는데도 세금이 늘었다”며 “올해는 임시방편으로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하고, 내년 이후에는 재산세율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재산세가 전국 평균 18.7%, 서울은 무려 28%가 올랐다”며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을 한꺼번에 20% 가까이 올리는 것은 세제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우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50%로 맞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는 과표적용률을 예정대로 매년 5%포인트씩 올리되 이에 맞춰 현재 0.15~0.5%인 재산세율을 점진적으로 내려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사 때 과세를 하지 않는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런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렬·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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