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가지 조성과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둔 지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높여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는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결과 전체 294필지 중 43.5%(128필지)가 공시지가 상향 조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나머지 166필지(56.5%)는 “과세부담을 덜기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었다.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는 민원은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만성동(18건)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효자동(11건)·태평동(20건) 지역에 많았다.
토지 소유주들의 공시지가 상향조정 요구는 개발사업 때 토지의 보상비를 더 많이 받아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개별공시지가 인상조정이 자칫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기준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의 땅값을 표준공시지가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지방세·재산세 등은 땅값 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다.
장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