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현 전 장관 뇌물 혐의, 미용실 직원 차명계좌 발각으로 들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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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ㆍ차관 재임 시절 해운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차명계좌에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라고 동아일보 22일자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올해 4, 5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10만 원권 수표 여러 장이 한 미용실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계좌에서 입출금된 수표와 현금만 무려 2억여 원. 미용실 직원이 업체에서 거액의 돈을 받는 게 상식 밖이라고 판단한 검찰은 이 계좌의 주인을 불렀다. 계좌 주인인 미용실 직원은 “강무현 전 장관의 처가 쪽 사람이 미용실 사장인데, 그쪽에서 계좌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이다.

검찰은 수표 등에 대한 추적을 통해 강 전 장관이 해운업체와 항만공사 관련 업체에서 받은 돈의 일부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강 전 장관은 18일 검찰의 첫 조사 때“18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이 수표 추적 결과의 일부를 보여주며 추가 금품 수수 여부를 추궁하자 그는 곧 “3600만 원을 받은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디지털뉴스 [jnd@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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