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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진 축제'고발 어떻게 처리될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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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동구청이 4일 정월대보름맞이 화도진축제를 개최한 것은 과연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가.
인천시선관위(위원장 宋哉憲인천지법원장)가 이날 축제를 강행한김창수(金昌秀)동구청장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인천 지검에 고발함으로써 검찰및 법원이 어떤 해석을 내릴 것인지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경위=동구청이 행사개최를 결정한 것은 지난달 9일 동구선관위에 행사개최내용을 보내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한 결과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문화예술행사로 연례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구고유의 전통축제로 보아 무방하다」는 회신을 보내 왔기 때문.
그러나 선관위는 행사개최일을 며칠 앞두고 당초 입장을 변경,『선거법에 저촉된다』며 행사취소를 종용해 마찰이 빚어졌다.
구청은 이에 대해 정치성을 배제한다는 방침아래 당초 각 정당에 보낸 초청장을 회수,행사를 「강행」했다.
선관위는 이날 행사개최과정을 지켜보았으며 정치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金구청장은 『검찰에 고발된 만큼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법적 투쟁을 통해 결코 정치적 행사가 아니라는 동구청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입장=동구청이 이번 축제를 개최한 것은 엄연히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선관위측의거듭된 개최중지요청에도 불응,강행한 것은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주민고유행사가 민간단체주도로 개최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축제는 동구주최로 개최됐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됐다는 것.
◇검찰=관례대로 고발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뒤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 다음주께 金구청장을 소환할 방침.
검찰은 고소.고발사건 처리기간이 3개월이지만 이번 사건은 선거일인 4월11일 이전까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고건호(高建鎬)검사는 『金구청장에 적용된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지난달 5일 김성순(金聖順)서울송파구청장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만큼 헌재의 심리과정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건처리가 다소 장기화될 조짐도 있다.
인천=김정배.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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