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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음주운전 사고라도 면허취소조치 정당-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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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미한 음주운전 사고라도 운전면허 취소 조치는 사고예방차원에서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택시 기사 李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피해정도로만 보면 면허취소가가혹할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자동차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택시 기사의 경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며『따라서 경찰의 이번 조치는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李씨는 지난해 1월9일 밤 10시 50분쯤 대구직할시 만촌동1가 태백빌라 앞길에서 신호대기중인 승용차를 추돌,5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뒤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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