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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선거활동제약 “평등권위배”헌법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오는 4월 총선때 부산 영도구에 출마예정인 김용원(金龍元.41)변호사는 28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1항등 3개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金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무소속 후보가 선거기간 개시전 미리 선거대책기구를 조직할수 없도록 한 규정(89조1항)은 선거대책기구가 가능한 정당과 비교할때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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