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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작업장 勤基法적용 촉구-민노총.경실련등 기자회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민노총.전국연합.경실련등 2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7일서울삼선동 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말까지 4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9년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시행령에 상시 근로자 4인이하의 사업장까지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도록했으나 행정부처가 시행령 개정 작업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3월6일 영세 사업장이 밀집된 서울 을지로 등지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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