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의원 항소심도 유죄-지방선거 공천비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던 새정치국민회의 김인곤(金仁坤.67.靈光-咸平)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백만원과 추징금 6천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는 26일 金의원을 비롯한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金의원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정치자금법과 배임수증재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벌금 4백만원과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영광군수 김봉열(金奉烈.60).전 전남도의원 강명룡(姜明龍.56)피고인에게 원심대로 벌금 3백만원씩,양해일(梁海馹.30.전 김재형선거사무소장)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金의원은 『재판부가 후원금의 공천관련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밝혔다.
광주=구두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