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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용산·마포 주차요금 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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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10월부터 도심 및 부도심에 차를 세우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공영주차장 1급지 적용을 받는 지역을 대폭 늘리기로 한 데다 이 지역 내 주차장 신설도 억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공영주차장은 교통 혼잡도 및 주차 수요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섯 급지로 나뉘어 주차요금이 차이가 난다.

서울시는 주차 수요를 엄격히 관리하는 1급지 공영주차장 적용 지역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 지역 내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에 적용되는 ‘주차장 상한제’ 규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차를 어렵게 해 이 지역에 오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유도한다는 취지다. 공영주차장이 1급지가 되면 요금은 자동적으로 오른다. 공영주차장 요금이 오를 경우 주변의 민영주차장 요금도 덩달아 오를 공산이 크다.

◇1급지 지역 대폭 늘려=현재 서울에서 공영주차장 요금 1급지는 4대문 주변과 신촌·영등포·영동·잠실·천호·청량리 등 7개 지역에 걸쳐 모두 13.76㎢다. 서울시는 10월 조례를 개정해 이들 1급지를 현재의 2배 이상인 30.43㎢으로 늘리기로 했다.

새로 1급지로 지정되는 곳은 ▶목동 지역(목동동로와 목동서로 사이) ▶용산·마포지역(신용산역·삼각지역·공덕역 주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미아지역(길음·미아뉴타운 인접 지역)에 1급지가 신설된다. 또 기존 1급지인 ▶영동 ▶천호지역은 적용면적이 확대된다. 1급지가 되면 공영주차장 요금은 노상주차장(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만든 곳)은 10분당 1000원, 노외주차장(길 밖 공터에 만든 주차장)은 800원으로 오른다. <표 참조>

◇도심 주차 더 어려워질 듯=1급지 상업 및 업무시설에 적용되는 ‘주차장 상한제’도 강화된다. 현재 1급지에 짓는 건물(주거 용도 건물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에는 부설주차장 규모가 일반 지역의 50∼60%로 제한된다. 가령 일반 지역에 시설면적 1만㎡ 규모의 백화점을 짓는 경우 100대 이상 규모로 주차장을 지을 수 있지만 1급지에서는 50∼60대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이 비율을 10∼50%로 더 낮춰 주차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역세권에도 주차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급지에 관계없이 지하철 및 철도 역사나 복합환승센터 주변 500m 이내에 들어서는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 규모는 일반지역의 3분의 1 규모로만 허용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1997년 주차 상한제 실시 이후 354개 신축 건물에 이를 적용해 주차장 5456면을 줄이고 하루 평균 1만1220대의 주차 수요를 억제해 연평균 487억원(하루 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윤준병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1급지 확대는 도시 재개발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변화된 교통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1급지 확대로 비용 절감 효과가 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차 문제를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주차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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