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살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는 12일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거액을 살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마산갑 모 후보의 선거참모 정모(43)씨와 부녀회장 金모(47)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달 29일부터 12일까지 선거구민들에게 10여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부녀회장 金씨는 이날 오전 마산시 해운동 D아파트 앞에서 정씨 등에게서 500만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다 잠복 근무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후보 측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영주지역 모 정당 읍.면.동 협의회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朴모(5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쯤 영주시 휴천동 경북도의원 우모(50)씨 사무실에서 모 정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읍.면.동 협의회장 14명에게 30만원씩 모두 42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朴씨가 이 후보의 누나(69)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돈의 정확한 출처를 캐고 있다. 경찰은 이날 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 측은 "朴씨는 우리 측의 선거운동원이 아니며, 그가 어디서 돈을 받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산=김상진 기자, 영주=홍권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