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청와대 “이번주 초 검찰에 고발할 수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청와대는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자료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본질은 국가기록물 불법 반출이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 측과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저런 정치적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사건의 본질은 명료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노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중 이 법(국가기록물관리법)을 스스로 추진해 만든 당사자”라며 재차 기록물 반환 요청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의 봉하마을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대응은 국가기록원에서 할 것”이라면서도 “검찰 고발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주 초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부산대 최우원(철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결성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국민의병단’은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을 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