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서울가정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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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배우자의 예상 퇴직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李太云 부장판사)는 10일 金모(47.
여)씨가 남편 蔡모(4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蔡씨는 장차 받을 예상퇴직금 5천만원을 합친 9천여만원의 재산중 재산분할금 3천만원과 위자료 1천5백 만원을 포함,모두 4천5백만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 남편 蔡씨가 퇴직금을 받은 것은 아니나 蔡씨가 부인 金씨와의 혼인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퇴직금을 받게 되는 만큼 장차 받을 예상퇴직금도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95년 5월 朴모씨가 崔모(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퇴직금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해도 예상퇴직금까지 재산분할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하는등 지금까지 예상퇴직 금은공동재산으로 보지 않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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