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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용 아파트 이달 인천서 첫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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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신혼부부용 아파트가 이달 말 첫선을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분양·임대 아파트의 30%를 신혼부부용으로 우선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공급이 처음 적용되는 아파트는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인천 박촌 국민임대아파트다. 230가구 중 69가구가 신혼부부용이다.

민간 아파트 중에선 이달 말 인천 청라지구에서 분양하는 서해그랑블 아파트 336가구 중 100가구가 처음으로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만3000~1만4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거의 대부분이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 아파트이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분양 아파트가 일부 포함된다. 모집 일정이 확정된 공공주택만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369가구에 그치고, 대부분이 경기도와 지방에 있는 아파트다.

신혼부부용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로 출산이나 입양으로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한다. 자녀가 있는 결혼 3년 이내 부부가 1순위이다. 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부부를 우대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재혼한 후 출산한 경우가 초혼 부부보다 유리하다.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만 할 수 있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됐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부터는 1년 이상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외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의 70%(연 3085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4410만원) 이하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단, 배우자가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하고 맞벌이 부부 중 1명의 연 소득이 3085만원을 넘으면 청약할 수 없다.

청약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권대철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내년부터는 매년 5만 가구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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