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法 위헌 여부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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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헌법재판소는 1일 5.18특별법 위헌심판제청및 헌법소원사건에관한 첫 평의를 열고 이 법의 공소시효정지 조항및 검찰의 12.12와 5.18 재수사 위헌여부에 대한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申昌彦재판관)는 이날 평의에서5.18특별법 위헌여부에 관한 심리를 가능한한 빨리 마무리하고이달 하순 또는 다음달중 결정선고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특히 위헌여부에 관한 본격적인 의견개진에 앞서 ▶12.12와 5.18을 분리해 위헌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공소시효 정지가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놓고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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