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수괴등 가중처벌은 合憲-대법,위헌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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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범죄집단의 수괴등 간부를 단순 조직원이나 일반 폭력사범보다 가중 처벌토록 규정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는 31일 제주도제주시 일대에서 「산지파」라는 범죄집단을 구성,폭력 행위를 일삼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鄭모(35)씨등 5명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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