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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경영·제작비 제대로 공개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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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공동대표 이민웅)’가 KBS를 상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발연은 3일 KBS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따라 KBS로부터 제공받은 제작비 내역·KBS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공개하고 “KBS가 경영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청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강제집행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발연은 이날 KBS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5년 제작비 집행 내역과 외주제작 내역, 2003~2005년 KBS이사회 회의록도 공개했다. 경영 등과 관련한 KBS내부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공발연의 한 관계자는 “제작비 집행 내역과 외주제작 내역 자료의 경우 프로그램 이름에 제작비 총액만 달랑 공개하고 횟수조차 명기하지 않아 실제 편당 제작비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어 자료 가치가 없다”며 “이는 공영방송 KBS의 경영 상태, 고비용 제작 구조나 외주제작의 투명성 등을 총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취지를 고의로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KBS가 제출한 2003~2005년 기본제작비 집행 실적과 외주제작 내역은 A4용지 총 84장 분량으로 프로그램명·외주처·집행비만을 명기해 놓았다.

동시에 공발연 측은 “이사회 회의록 검토 결과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간담회라는 편법을 통해 주요 사안을 의결해 왔음이 드러났다”며 “탄핵방송 편파성 문제, 세금 2000억원 환급 등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KBS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결정사항 등을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주요 현안을 이사회가 아닌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그 간담회 결과가 이사회에 정식 보고되지 않는 것은 편법이자 불법”이라며 “간담회로 대체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KBS가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 축소·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2003년 3월 12~23일 서동구 전 사장의 임명 제청과 퇴임, 정연주 사장의 임명 제청에 이르기까지 총 8회에 나뉘어 열린 441~444차 이사회는 회의록 첫 장만 있을 뿐 실제 회의 내용은 전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발연은 2006년 5월 KBS를 상대로 이사회 의사록과 외주제작비 지출 내역, 장르별 제작 원가 등의 자료 공개를 청구했으나 KBS가 이에 거부하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고 최근 승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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