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서울지검3차장)는 29일 법원의 5.18특별법 위헌심판제청과 관련,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측의 위헌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검찰 의견서를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의견서에서 『전두환.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재임당시에는 12.12및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93년2월24일까지는 정지됐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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