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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法 違憲주장 반박 검찰 의견서 憲裁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서울지검3차장)는 29일 법원의 5.18특별법 위헌심판제청과 관련,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측의 위헌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검찰 의견서를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의견서에서 『전두환.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재임당시에는 12.12및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93년2월24일까지는 정지됐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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