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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 현장중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1층 대심판정에서 3차 공개변론을 엽니다. 국회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대상에 대한 수용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지 사회부의 전진배.하재식 기자와 디지털뉴스센터가 현장의 소식을 실시간 중계합니다. [편집자주]

#3신(오후 2시35분). 4차변론은 20일 오후 2시로

9일 열린 3차 변론에서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측이 제기한 증거조사 및 증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도술.안희정.여택수씨 등 측근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한 문서촉탁 결정을 내리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당사자 직접 신문 신청은 보류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4차 변론을 열기로 하고 3차 변론을 끝냈다

다음은 증인 신문과 관련, 양측의 변론 내용이다.

-피청구인측: 탄핵심판에서 상관도 없는 질문 해선 안됨. 입증 취지 밝혀달라는 것은 탄핵소추 의결서와 관련됐는지를 보는 것이다. 심판 범위 내에서 심판하자는 것이다.

-소추위원측: 심판 범위에서 벗어나면 재판장이 제지하면 된다. 지금 피청구인 대리인이 너무 구두변론의 본령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있다.

-재판장: 증인신문은 탄핵사유와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피청구인은 다음 번에도 신문사항을 미리 써서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

-소취위원측: 당사자 본인신문 보류했는데. 본인신문 먼저하는 게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증거조사를 위해 당사자 신문이 가장 중요하다. 당사자 인정한다면 증거조사 필요 없다. 그 이후에 당사자 본인신문한다만 문제다. 당사자 본인신문 먼저 해주기를 요청한다. 신문사항에 대해 변론하면서 살아있는 재판하면서 증인의 위증이나 왜곡된 진술하면 반박해야 한다. 완곡한 기각의 뜻은 아니고 보류검토로 이해하겠다. 증거신청 기각은 일사부재리 아니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필요하면 채택해주길 바란다. 당사자 본인신문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외국의 예도 당사자 본인이 법정에 나오는 게 마땅하지만 법정 이나라면 청와대에서 해도 당사자 변론 아닌 본인신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의 문서를 정확히 이름 대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가 보지 못할 기록 없다고 생각한다. 중대한 게 아니라면 공개해야 한다.탁핵발의만으로도 외국에서는 자진사퇴 많다. 피소추인은 자신사퇴 기회 표명할 기회 줘야한다. 여권 일부에서 피신청인 청와대 유폐 얘기 있다. 본인은 나오고 있는데 대리인단은 방해한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본인이 직접 해명하고 주장할 기회 줘야 한다. 어떤 한 개인의 언어가 알수 없을 때엔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탄핵소추의 사유인 헌법법률 지키지 않은 것은...피청구인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철학 갖고 있는 게 출발점이다. 피청구인은 정당한 법만 지키고, 부정한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철학 갖고 있다. 민권 변호사 때 주장했다. 지난번 국회의원 할 때도 얘기했다. 5공청문회때 전직 대통령에게 폭언하고 명패 던져 세시간 정회시킨일도 있다. 면책 특권 아니고 전형적인 범죄행위다. 부산시장 입후보시 "법 법 하지 말라 , 내게는 밥이 중요하다", 했는데 볼세비키식 철학의 표현이다. 법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조흥은행 파업사건, 한총련 사건 등의 불법시위들이 폭력과 범죄등에 공권력 대처라는 정부 얘기는 허언이고 빈 약속에 그쳤다. 약속은 안 지켜졌다.

-재판소장:결국 피청구인 본인신문을 해달라는 그말씀 아닌가.

-소추위(김용균):하나만 더 얘기하겠다. 일반법원에서 송두율에 대해 징역 7년형 선고, 피신청자는 국회에서까지 관대한 처벌 해야한다는 말 하는 등 헌법 파괴했다.

-피고인(문재인):소위위원 변론은 신성한 법정, 탄핵심판 법적책임 묻는 것이지, 정쟁의 장 아니다. 소위위원 대리인들 말을 들어보면 피청구인 나오면 이게 정치공방의 장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런 사정 볼 때 본인 출석 않는 것이 법적 책임 묻는 원래 취지에 맞는 것이다.

-재판소장:알겠다.

-임광규:정치비리 신문하면서 사실도 아닌 모욕을 한다면 그런 게 있으면 제지하면 된다. 그것을 이유로 거절하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소추위원측:사퇴할 기회를 주기 위해, 탄핵소추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에는 피청구인 당사자 진술이 가장 중요, 다른 증인은 보류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재평의에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 대리인측은 마치 헌법재판소 법정을 마치 일반 사법기관의 법원 채판처럼 법리만 판단하면 된다 하는데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당사자가 국회이고 대통령이고, 헌법문제다. 이게 바로 정치적 문제다. 소추이유가 있냐, 없냐도 정치적 문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탄핵심판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재판소장:증거채부 의견을 들었다.오늘 평의 이것으로 마치겠다.

#2신(오후 2시 15분) 憲裁, 최도술씨등 측근들 증인 채택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 소추위원측이 제기한 증거조사 및 증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도술.안희정.여택수씨 등 측근들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3년 12월30일, 2004년 3월3일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문서촉탁'하는 한편 KBS.MBC.SBS 등 방송사에 대해 2월24일자 방송기사 기자회견 프로 진행방식 및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와 함께 최도술.문병욱.이광재.안희정.강금원.선봉술씨 관련 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을 신청했다.

헌재는 또 경제파탄 사유와 관련, 소추위원측의 거시경제 지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신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 내용을 직접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헌재는 노 대통령에 대한 당사자 직접 신문 신청 및 이광재씨 등 나머지 측근들에 대한 증인신청은 보류했다.

▶ 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대한 제3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서울=연합뉴스)

#1신(오후 1시50분). 소추위측의 증거 신청 채택 여부 관심.

양측 대리인단은 모두 헌재에 도착해 3차 공개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인 김용균 의원, 정기승 변호사, 박준선 변호사 등은 오후 1시25분께 들어섰다. 소추위원측은 "오늘 증거채부(채택 여부)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재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대통령측 대리인단도 차례로 입장했다. 문재인 간사 변호사는 "증거 채부 결정 외에 별도로 추가 답변서를 냈다. 그 답변서에 대해서 오늘 변론할 예정이다. 증인과 증거 채택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겠다. 이의는 증거 채택의 타당성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헌재 앞에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나와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나 지난 1,2차 때보다는 사람들이 덜 몰려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다. 이날 변론 방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일반인 수는 206명으로, 1천명이 넘었던 지난 2차변론 때보다 훨씬 줄었다.

한편 이날 아침 출근길에 오른 9명의 재판관들은 비교적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소추위측의 증거신청 채택여부가 최종 판명되는 이날 변론이 향후 심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변론 내용에 대한 사전 언급을 꺼리며 신중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평소대로 가장 먼저 출근한 윤영철 소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오늘 변론에서 양측에게 의견개진 기회를 허용할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총선 시기와 맞물린 추후 심리일정 등을 묻는 질문에 "유도성 질문을 하시네"하고 언급을 피하며 집무실로 향했다.

주선회 주심재판관은 전날 7시간에 걸쳐 진행된 평의(評議) 때문인지 다소 피곤한 표정으로 출근했다. 그는 "오늘은 소추위원측의 증거신청 채택여부를 고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소추위측 신청 중에 기각할 것은 기각하고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나머지는 윤 소장께서 석명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재판관은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모든 것은 심판정에서 확인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으며 "채택된 증거조사 신청 중에 증인도 포함돼 있나"라는 질문이 집요하게 이어지자 못 이긴듯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전진배.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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