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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속인 후보 전원 고발-중앙선관위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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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의 학력허위기재와 모호한 학력표현을 집중단속해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전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는 25일 지난 지방선거당시 학력허위기재로 1심재판에서1백만원이상을 선고받은 후보 30명의 명단을 공개,주의를 환기시킨 뒤 이같은 집중단속 방침을 밝혔다.
〈관계기사 3면〉 선관위에 의해 파악된 학력허위기재 후보는 서울은평구청장에 당선된 이배령(李培寧)씨등 기초단체장 1명,광역의회후보 9명,기초의회후보 20명등이다.선관위 임좌순(任左淳)선거관리실장은 『몇주나 몇개월정도의 대학원 공개강좌를 「모대학원 수료」등으로 표기,유권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철저히 근절키위해 모든 입후보자들의 학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향후 선거벽보와 소형인쇄물에 학력등을 기재할 경우▶대학명▶대학원 몇기 어느 과정 몇개월 수료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전원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력허위기재로 최종심에서 벌금1백만원이상이 확정될 경우 해당 당선자는 당선무효는 물론 향후 5년동안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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