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설>내란으로 단죄되는 5.18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5.
18 핵심관련자 8명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됐다.또 5.18에관여한 현역의원 3~4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이 사건과 관련 된 사법처리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내란혐의기소는 80년에 있었던 신군부의 집권과정이 내란으로 규정되면서 16년만에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는점에서 교훈적이다.특히 뒤늦게나마 全.盧씨 등이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것은 역사 바로잡기와 함께 정당성없는 물리력에 의한 정권장악은 끝내 법의 심판을받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새삼 일깨워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12.12 관련자가 소급입법시비로 처벌대상에서제외된 것이나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의 증언거부,처벌범위축소 등 검찰수사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많았다.이 사건과 관련한 위헌시비도 크게 보면 결국 검찰이 당초에 사건처리를 제 대로 못했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중범죄자들로 기소될 12.12나 5.
18관련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등의 불기소결정을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자괴(自愧)와 반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현역의원인 피의자의 구속영장청구를 무조건 회기가 끝난 후로 미루는 것은 생각해볼 일이다.입법부를 존중하고,회기중 의정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내란관련 구속대상자라면 다른 사건과는 다르다고 봐야 한다.만일 국 회동의를 받지 못할 정도의 혐의라면 현역의원을 구속하지 않는게 옳고,그렇지 않으면 국회회기중이라도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신병처리절차를밟는게 정도(正道)라고 본다.
이번 수사에서는 당시의 언론통폐합,언론인 무더기해직 등 소위「언론창달 계획」이 신군부의 치밀한 집권음모에 따른 내란의 주요 과정으로 밝혀졌다.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 불법적으로 언론통폐합을 강행하고,언론인들을 해직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全.盧씨를 제외하고는 관련자가 처벌대상에서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제 미흡한 부분은 사법부가 밝히는 수밖에 없다.법원이 기소된 부분의 유.무죄를 가린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법정에서감춰진 역사의 진실을 모두 밝힌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재판을 진행해주기를 기대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