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자가 저당권.전세권등이 설정된 것을 미리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소개해 고객이 피해를 보았을 때는 중개업자가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
또 자동차 견인업자가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사고난 자동차등을 견인했을 때는 견인료의 10%를 차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옷을 산 사람이 7일 안에 바꿔달라고 요구했을 때 맞는 치수가 없으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피해보상 기준이 없어 최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자동차 견인업등 8개 업종에 대해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
재경원은 옷등 다른 업종기준도 일부 보완,정책심의위원회 등과협의를 거친후 3월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피해보상 규정이 신설되는 업종은▶자동차 견인업▶부동산 중개업▶레저용역업▶골프장업▶스키장업▶종합체육시설업▶콘도미니엄업▶운동설비 운영업등이다.
또 결혼준비 대행업자가 당초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내용과의 차액을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가전제품에 대해▶TV 7년▶세탁기 6년▶전기믹서 4년등의 내구기한을 정해 제조업자가 이 기간중엔 모델을 바꾸더라도 부품을 갖추고 있도록 하고,제조업자가 이를 어겨고객이 수리받지 못하게 됐을 때는 해당 제품의 내구기한중 남은기간 만큼의 가치를 보상하도록 기존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