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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관계法 마련 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무궁화위성 발사 완료를 목전에 두고 위성방송의 근거가 될 관계법이 마련되지 않아 방송업체가 선정되지 못해 위성설비가 우주공간을 떠도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당초 공보처.정보통신부등 정부부처가 마련했던 통합방송법(안)은 신문사.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 참여 여부등을 둘러싸고 정치권.방송사 노조등의 반발로 폐기되고 말았다.
문제된 조항이 손질된다 해도 정치일정상 통합방송법이 4월 총선이전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현행법에 의한 위성방송업체 선정이 불가피하다.이 경우 KBS등 기존방송사와 위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통신만 위성방송사업을 할 수 있어 경쟁원리에 의한 국내 방송산업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위성방송에 진출하는 기업은 사업 개시 첫해에만 520억~630억원(KBS추정 762억원.표참조)정도 초기투자가 필요하지만2000년이 돼도 연간 광고수입이 200억원대에 머무를 전망이다.이같은 현실을 감안,위성방송연구위원회(위원장 元佑鉉 고려대신문방송학과교수)는 지난해 10월「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이란보고서에서 위성방송산업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능력있는 대기업과 필요한 조직.설비를 갖춘 신문사의 위성사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공보처는 인력.프로그램 제작능력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위성방송업체를 조기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총 12개 가용채널중 4개만 우선 사용하자고 주장중이다.그러나 8개 채널이 방치되면 1,600억원의 비용이 공중에 버려지기 때문에 이같은공보처 주장은 경제성을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윤식(鄭允植.강원대 신문방송학)교수는 『미국이 지금은 외국프로그램의 국내 방송점유비율을 높이려 하지만 곧 방송사업에 직접투자하기 위한 개방압력을 노골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국내방송부문 틈새시장 제거를 위해 하루빨리 국내기 업들에 위성채널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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