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의 혈중 알콜농도수치가 서로 다르게 나왔을 경우 최고수치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단독 김인겸(金仁謙)판사는 1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金모(서울도봉구방학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원고 金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金씨는 93년1월 서울도봉구방학동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나 세차례에 걸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서로 다른데도 최초측정수치에 의거,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소송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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