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음주측정수치 다른 경우 면허 취소처분은 잘못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음주측정기의 혈중 알콜농도수치가 서로 다르게 나왔을 경우 최고수치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단독 김인겸(金仁謙)판사는 1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金모(서울도봉구방학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원고 金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金씨는 93년1월 서울도봉구방학동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나 세차례에 걸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서로 다른데도 최초측정수치에 의거,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소송을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