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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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은 결혼을 한 후 신혼집에서 2~4년 동안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넓은 집을 구해 이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사 경험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은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할 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우왕좌왕 하게 된다.
부동산119(www.bd119.com) 관계자는 “세입자가 아파트 임대차 계약 시 주의 사항 및 필수 확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주의 및 확인 사항>

■ 계약 전
1.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한다.
2. 집주인이 임대차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에 집을 구하러 다닌다.
3.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에서 열람한다.
4.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등의 담보 금액을 확인한다.
5. 등기부등본상에 명기된 실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다.
6. 이사 갈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이사 날짜 등을 상호 협의 한다.

■ 계약과정
1.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여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2. 계약하러 온 사람이 실소유권자인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명과 신분증을 대조한다.
3. 대리인과 계약 시 실소유권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비교 확인한다.
4. 임대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인도 방법 등을 상호 합의 후 결정한다.
5. 임대차계약서에 임대 금액을 지불할 소유권자의 은행계좌번호, 예금주를 명시한다.
6. 계약금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에게 직접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소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7. 사소한 것이라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특약 사항에 명시하여 향후 분쟁이 없도록 한다.

■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임대인의 현 권리 상태를 정상 입주 시까지 변동이 없도록 명기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과 도배, 장판 등 시설의 교체 및 수리 부분을 합의하여 명기한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동안 형질변경 및 구조변경을 금지하고 원상회복을 명기한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전대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기한다.
5. 상호간에 계약 위반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명기한다.
6.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공과금 납부에 관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집주인이 해결하도록 명기한다.
7. 임대차계약서는 자필 서명하고, 날인 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계약 후
1. 이사하는 날짜에 이삿짐을 옮기기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의 잔금을 지불한다.
2. 잔금 지불하기 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열람하여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3. 기존 세입자의 각종 공과금에 대한 납부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4. 잔금 지급 후 신속히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다.

■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은 중개업소에서 미리 발급 받은 것은 참고하고 본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발급 받아서 재확인한다.
2.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채권 금액과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모든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더한 총금액이 해당 아파트의 매매하한가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다가구, 빌라, 연립, 단독주택 등은 현 시세의 매매 하한가 60%선 이하 정도면 안전하다고 본다.
3.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 시는 '떳다방'을 주의하고 해당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영업 중인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4. 중개업소만 믿고 모든 것을 위임해서는 안 되며, 중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서 확인해야 한다.
5.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분실시, 향후 임대 중인 주택이 경매가 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한다.

이 밖에 부동산119는 아파트, 주상복합, 빌라, 다세대, 다가구, 원룸, 전원주택, 농가주택 등 주거용 전월세 매물에 대해 무료 광고를 해주고 있다.


문의 : 1577 - 1624
홈페이지 : www.bd119.com

<본 자료는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자료제공 : 부동산119>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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